이천시, 2023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김완규 2022-12-28 10: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이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을 2022년 12월 26일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도에 61개 단지에 190,09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10)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사업대상과 지원금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을 통해 3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2년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학습동아리 평가회 22.12.28 다음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어린이를 위한 「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