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경로당에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김완규 2023-0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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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역38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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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천시는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화재 및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물의 피해를 입었을 떄 충분한 배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로당 보험가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로당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천만 원 및 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 1건당 2억 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 원 및 사고당 500만 원이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정재영 / 031-64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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