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위해 도내 공익활동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 임직원 대상으로 1명 최대 30만 원 지원 김완규 2023-03-02 07: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2023+공익활동가+교육비지원+웹자보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500명 선착순 모집 23.03.02 다음글 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1천525개소 추가. 총 8천51개소로 확대 추진 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