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위해 도내 공익활동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 임직원 대상으로 1명 최대 30만 원 지원
김완규 2023-03-02 07: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5d6312583c6f92a694953bf5ca9841ea_1677709255_9926.jpg
2023+공익활동가+교육비지원+웹자보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2023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