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정기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탈루 사전 차단”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김완규 2023-03-16 13:4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내 2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시한다고 16일 밝혔다.

 0caa1d41782e6b87649cd22374640a6d_1678941643_2366.jpeg

79. 안산시“정기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탈루 사전 차단”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회에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업종 및 규모, 성실도 등을 고려해 표본자료 추출로 선정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조사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약 26억원을 상회하는 누락 및 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올해도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