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관리 사각지대 터널 17개소 위험도 평가. 방재시설 설치 추진 ○ 도로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시행으로 터널 내 화재 사고 시 피해 최소화 - 경기도 관리 터널 중 관리지침 개정으로 방재시설 추가설치 필요 터널 17개소 대상 -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미만) 터널 -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재시설 설치 등 터널 사고 적극 대응 김완규 2023-05-08 08: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제연설비(문수산터널)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터널진입차단시설(문수산터널)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피난대피통로(문수산터널)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다.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슬기롭게 벗어나기…‘펀 펀(Fun fun) 충전캠프’ 23.05.08 다음글 장호원읍지역사회복장협의체 ‘오늘은 소풍 가는 날’행사 진행 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