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기관 회계·복무관련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 합동 실시 - 감사제보 신고센터 개설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적… ○ 경기도, 전체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반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 - 감사 및 조사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감기관 경각심 고취, 중복감사 방지 ○ 비리제보 신고센터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과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활용 - 비위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횡령 등 중대 비리 발견 시 엄중 문책 - 적극행정 면책과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김완규 2023-05-24 2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다.경기도청+전경(1)(51)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도는 사전에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 적극 소통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기관 특성에 맞는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복무 위반 사례 전파 등 복무 특별 지도점검도 한다. 감사 기간 소속기관 대상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제보된 내용은 사실확인 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엄중 조치한다. 횡령 등 중대 비리 행위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할 예정이다.이번 특정감사는 감사 및 조사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해 수감기관에 경각심 고취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또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는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경감하고,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를 적용하는 등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속기관 대상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선8기 도정 성과 창출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새싹기업 10개사 선정해 해외 진출 돕는다. 6월 2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23.05.24 다음글 배달특급 다회용기 서비스, 25일부터 시흥시에서도 이용 가능 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