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31일부터 1천700명 모집. 최대 120만 원 지급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5.31.부터 6.20.까지 2차 신청접수
○ 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 ‘22년 최대 90만 원에서 ’23년 120만 원으로 상향 지원
-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역량진단,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도 지원
오예자 2023-05-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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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31일부터 6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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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기여성취업지원금+포스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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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기여성취업지원금+홍보영상+캡쳐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월 평균 10.2회에서 24.3)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이번 2차 모집에도 많이 참여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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