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 추진…오인 출동 18.5%↓
○ 특별대책 추진하자 속보설비 오작동 출동 건수 2021년 1만 9,997건→2022년 1만 6,289건으로 18.5% 감소
-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119신고 저감 대책 강화…“올해 30% 저감 목표 달성할 것”
서정혜 2023-06-05 07: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해 1 사이 오작동에 따른 119출동을 18.5% 줄였다고 5일 밝혔다.

 

1087abc78d2f34ae5133655d929ce5a0_1685917934_6423.jpg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이하 속보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연기나 열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87abc78d2f34ae5133655d929ce5a0_1685917962_3923.jpg
자동화재속보설비2

 

그러나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 유사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119상황실로 오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속보설비의 오작동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불량 등 기기 노후,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작동이 집중된다.

 

1087abc78d2f34ae5133655d929ce5a0_1685917990_9101.jpg
자동화재속보설비3

 

에 따라 경기소방은 속보설비가 설치된 도내 7,140곳 중 최근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을 일으킨 1,342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에는 오작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감지기 내부에 쌓인 먼지 제거, 실내 환기 및 제습, 환경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의 교체 등을 중점 추진했다.

이 결과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화재 출동이 202119,997건에서 202216,289건으로 18.5%(3,708)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이 불량한 12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8, 조치명령 120, 기관통보 7건 등 130건을 행정조치하고 시정도 완료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는 속보설비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을 30% 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오작동이 잦다고 해서 절대 소방시설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물관리자들에게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