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포괄 김완규 2023-06-16 19: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230616 서성란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230616 서성란 의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6.16 다음글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놓고 도민들과 숙의(熟議)의 장 마련 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