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번기·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 김완규 2023-06-16 19: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30616 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미래먹거리 반도체산업, 현장에서부터 출발”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 23.06.16 다음글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