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부동산ㆍ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및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긴급생계비 지원 서정혜 2023-06-19 21: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23061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1)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한편,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임차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활용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축사’ 23.06.19 다음글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