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 향상을 기대”
김완규 2023-06-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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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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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이혜원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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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이혜원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

 

이혜원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확대를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첨부서류 규정 삭제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적은 자본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하여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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