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김완규 2023-06-20 10: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발생의 여파에 따라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 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기종 71종 316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5,000원 ~ 최대 55,0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신청 또는 전화신청 본소(☎031-644-4139) 및 남부분소(☎,031-645-349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 문의 연구개발과 백신철 / ☎ 031-645-3485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실시 23.06.20 다음글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