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독과점 방지 실효성 문제 제기
- 시장점유율 1% 내외, 하루 평균 주문량 100건 미만 시·군도 4곳이나
김완규 2023-06-22 11: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62315d1d907e9928199279cb2f6564b9_1687401664_3938.jpg
230622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12월에 출시되었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공공데이터법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