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엄 의원,“경기도민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 환경 조성 기대” 김완규 2020-11-24 18: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201124 엄교섭 의원,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ㅇ 이어 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나아가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운전자 및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 사항 및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된 예산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안 제6조),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규정하였다(안 제7조). □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에선 버스 무정차 걱정 뚝, ‘시내버스 승차벨’ 30일부터 시험운영 20.11.25 다음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강화 완료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24일부터 재입식 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