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 도, 7.1.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오예자 2023-07-02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전경(1)(73)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술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 이하(회당)만45세 이상(회당)체외수정신선배아1~9회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동결배아1~7회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인공수정1~5회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혁신창업가 양성한다…교육 참가자 모집 23.07.12 다음글 ‘서농동 두근두근 걷기’챌린지 마무리 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