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영희 의원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야” ○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서정혜 2023-07-12 18: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30712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 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23.07.12 다음글 제9회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 중리동 방문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