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의원, ‘주차장 활용률 UP’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12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 주차 공간 확대 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서정혜 2023-07-12 21: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주차장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230712 오석규 의원,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 상임위 통과 오석규 의원은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 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었다”라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현재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7.12 다음글 방성환 경기도의원, 6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