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 근거 마련 - 이병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인구인지 예산제도’ 2024년부터 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각종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근거 마련 - 이 의원 “도민 체감 인구정책 수립과 실행체계 구축 위해 후속입법 추진” 김완규 2023-07-13 23: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병숙(수원12ㆍ민주, 이하 이 의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됐다. 230713 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안 제6조, 안 제16조~안 제20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성남 위원장,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23.07.13 다음글 김경희 이천시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동참 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