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 근거 마련
- 이병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인구인지 예산제도’ 2024년부터 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각종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근거 마련
- 이 의원 “도민 체감 인구정책 수립과 실행체계 구축 위해 후속입법 추진”
김완규 2023-07-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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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수원12ㆍ민주, 이하 이 의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안 제14)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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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안 제6, 안 제16~안 제20)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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