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3-07-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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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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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1231일에서 2812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12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치 안을 신설하여,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하였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 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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