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 김정영 위원장 “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김완규 2023-07-17 23: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17()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4f57aeb67fe5db25cb65e532a5051f0_1689603909_3287.JPG
230717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1)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난 5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4f57aeb67fe5db25cb65e532a5051f0_1689603938_911.JPG
230717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2)

 

이 외에도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도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사는 1999년에 초대부터 제2대까지 편찬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편찬작업이 없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면서, 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결국 의회 전체의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포함4개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