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3-07-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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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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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최승용 의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하여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홍보·경영 컨설팅·교육·마케팅·문화 활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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