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전체 2.4% ‘부적합’ ○ 도 보건환경연구원 6~7월 중 도내 유통 중인 쌈 채소류 집중 수거 검사 실시 - 쌈 채소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잔류농약 분석 결과 발표 - 다소비 쌈 채소류 15품목, 총 339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8건 적발 - 부적합 대상 농산물 출하정지 및 고발조치로 신속한 유통차단 ○ 안전한 농산물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약속 서정혜 2023-07-31 07: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전체 2.4%)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실험실+사진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소비가 많은 농산물 15품목이다.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2.4%)으로 지난해(4.7%)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 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인 0.05 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 mg/kg(기준 0.05 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 mg/kg(기준 0.05 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다른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03~0.89 mg/kg 검출됐다.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압류, 폐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 신속한 조치로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농산물을 수돗물에 1분간 담가 뒀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섭취하면 잔류농약 및 미생물, 이물 제거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활용도 낮은 소방청사공간이 도민쉼터, 미니도서관으로… 23.07.31 다음글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