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김완규 2023-08-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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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의원은 올해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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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23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3천여 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0,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하여,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4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하여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보훈)수당은 ·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하여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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