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 18일 개최
전국 최초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실질적 근거 마련
14일 입법예고 … 정부 한계 보완하고 사각지대 해소할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가 피해 구제 적극 나서야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
김완규 2023-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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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815일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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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전자영 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18일 개최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록 정부 대응과 법 개정 등 해결과제가 많지만, 피해자 재조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피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8일 토론회에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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