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상원 도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 확대 강조 김완규 2023-08-25 18: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3일(수)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230825 이상원 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안 발의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경기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이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현행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실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우 및 훌륭한 본보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도 집행부 관계자들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윤경 도의원, ‘초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을 철학하다’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마련” 강조 23.08.25 다음글 ‘정책 드라이브’ 2일 차 맞은 도의회 국민의힘, 성남·광명·의왕·양평 찾아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 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