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 강조 김완규 2023-08-30 09: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29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정현 도의원(국민의힘, 안산8),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30830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흉악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지역과 마을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용욱 의원, “수산업체 특례보증 손실보전 상품 필요” 23.08.31 다음글 창전동 체육공원이 아리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 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