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한방과 양방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한방임상센터 유치 확대 제안
“황세주 경기도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토론회서 한방과 양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한방임상센터 유치 제안”
김완규 2023-09-01 09: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4f669714a4b1ad5117079dd775017a55_1693528525_2291.jpg
230901 황세주 의원, 한방.양방 균형있는 발전 및 한방임상센터 유치확대 제안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 한의약 진흥을 위한 진훙원 설치,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는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장, 박상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참여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며 한방과 양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방임상센터유치 확대를 제안하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