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념의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재차 강조 김완규 2023-09-08 09: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7일(목)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230908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강아지 보호 소식에... 자원봉사 신청자 500명 넘어 23.09.08 다음글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 지역구와 맺은 업무협약 근거도 없어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