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구 서정혜 2023-09-14 00: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230913 장윤정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개정안' 상임위 통과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 23.09.14 다음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