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초고령화사회 간병대란! 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 아닌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통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촉구!
김완규 2023-09-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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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21() 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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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서성란 의원, ‘외국인 간병인 비자신설 및 제도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정부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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