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 윤충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가결 ○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한 국내생활 적응 및 건강증진 서정혜 2023-09-21 2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230921 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1)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30921 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2)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장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23.09.21 다음글 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통과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