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감면 ‘다자녀 가정 등’ 확대 혜택 조례, 본회의 통과 서정혜 2023-09-21 2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0921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 ‘다자녀 가정 등’ 감면혜택 조례 본회의 통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유종상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경기도 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23.09.21 다음글 김철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