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통과 서정혜 2023-09-21 22: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은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증강현실 등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여행자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230921 김성수 의원,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성수 의원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경기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조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스마트관광 전문기관 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황대호 의원, 도민참여제도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23.09.21 다음글 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