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31건, 17억7천만원 감면 혜택 제공.
김완규 2021-0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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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그래픽 보도자료.jpg
 그래픽 보도자료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 25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 17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재난 적용기간
- (현행) 2020. 2. 1. ~ 12. 31.(11개월)
- (연장) 2021. 1. 1. ~ 12. 31.(12개월)
코로나19 조기종식 등 여건 변화시 감면 지속여부 재검토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외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법적근거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요율 1% 일괄 적용
영 제14, 31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1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법 제24, 34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법 제21, 31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환급 신청기간 : 2020.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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