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31건, 17억7천만원 감면 혜택 제공. 김완규 2021-01-01 1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그래픽 보도자료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 재난 적용기간 - (현행) 2020. 2. 1. ~ 12. 31.(11개월) ⇩ - (연장) 2021. 1. 1. ~ 12. 31.(12개월) ※ 코로나19 조기종식 등 여건 변화시 감면 지속여부 재검토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외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예: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법적근거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요율 1% 일괄 적용 영 제14조, 제31조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택1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법 제24조, 제34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법 제21조, 제31조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 환급 신청기간 : 2020. 5. 1. ~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21.01.04 다음글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대기자 127명 병원·생활치료센터 이송완료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