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지원 대상 : 공고일(2021.1.5.) 기준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된 공익사업별로 500~5,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단체별 1개 사업)
○ 신청 기간 : 1.15.(금) ~ 2.4.(목),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김완규 2021-01-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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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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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1)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15)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원~최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 사업내용(70), 예산의 타당성(10)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15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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