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농정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 강조
김완규 2023-12-20 19:3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9f70eda2890211a84fd4fdd5c534ad7d_1703068641_7819.jpg
231220 임상오 의원,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