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김완규 2024-02-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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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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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0)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390034900)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600원이 감소(4220037600)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수해보험 가입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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