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의원,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윤성근 의원, 경기도 만화산업 육성 지원과 만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완규 2024-02-29 14: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40229 윤성근 의원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24.02.29 다음글 김상곤 부위원장, 관리천 오염 복구에 道 재정 지원과 하천오염 방지 대책 마련 촉구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