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나서
○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예방 위한 31개 시군 기동단속 실시
- 단속반 12개조 구성, 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김완규 2024-04-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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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1일부터 4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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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산불+특별대책기간+기동단속+(1)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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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산불+특별대책기간+기동단속+(2)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21.5%에 달했다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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