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례안 개정 나섰다! ○ 16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태양열·풍력 발전시설 점용료 명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 될 것” 서정혜 2024-04-16 2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40416 이홍근 의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조례 상임위 통과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SOC 대개발 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해야 24.04.16 다음글 허원 부위원장, “건설사업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조례 제정 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