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했다! ○ 17일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매년 취약지역 실태조사…“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김완규 2024-04-17 14: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240417 이홍근 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화)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24.04.17 다음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