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모든 사람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9구급서비스의 확대 필요”
○ “맞춤형 119구급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서정혜 2024-04-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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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417()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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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박명숙 의원,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9안전 취약계층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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