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도내 소공인 성장을 위한 협력 약속
○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지난 27일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업무협약식’ 진행
- 양 기관, 도내 소공인 성장 위해 홍보 등 지속적 업무협력 약속
서정혜 2024-05-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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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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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무협력

 

경기도소공인연합회는 2022년 설립된 단체로 소공인들을 위한 공공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회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로 하고 있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 미만의 업체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과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협약에 따라 도내 소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판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소공인과 경기도민의 지속 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이 인의 성장, 경기도의 발전, 판로 확대 및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연합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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