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유영일 위원장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가능해져” 김완규 2024-06-12 17: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406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2406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2406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3)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24.06.13 다음글 김재훈 의원, 경기도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