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실시
○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증진
서정혜 2024-06-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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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75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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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6)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한 후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29개소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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