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 요청” ○ 道, 광역지자체인 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할 것 ○ 오 의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불용...GTX-C 개통시기와 불일치로 도민불편” 지적 김완규 2024-06-18 11: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240618 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 요청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촉구 노력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 내 7개 시군에서 허가 기준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다면서 도 내 물류창고 건축의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지자체인 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군에 국한된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해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택수 도의원 발의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4.06.18 다음글 정경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