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예자 2024-06-19 17: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0619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윤정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24.06.19 다음글 김태희 의원, “시․군 상권활성화 중간지원기구 통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해야”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