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공무원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하고 개정 상위 법령 반영 -
서정혜 2024-06-20 17: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 경기도의회 제375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48c8b6cb90e45b4b498008e9228016ee_1718872791_1706.jpg
240620 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